[그래픽]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 적용 예시…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기사등록
2025/05/08 17:36:16
[서울=뉴시스]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박나래, 매니저에 샤넬백·시계 선물"…인증샷 있었다
전호준, 前연인 폭행 오명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얼마나 억울하면"…전현무, 은밀한 처방 기록도 공개
MC몽 "차가원과 불륜 아냐…만나는 사람 있다"
윤박 아빠된다…모델 김수빈과 결혼 2년만
양준혁♥박현선 "딸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 뚫려있었다"
'마약 후 해외도피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입짧은햇님 다이어트약은 필로폰 계열…사망사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연말 모임 노렸나"…주문 안 한 고기 7만원 찍힌 계산서
거리낌 없이…새벽 배송 보냉백 뒤져 닭다리살 훔친 중년男
속옷 드러내며 오토바이 곡예 운전…베트남서 러시아女 경찰 조사
태국서 '14㎏ 카레 먹기 챌린지' 성공한 남성…알고보니 주머니에
"어린놈의 XX가"…학생에 욕설 퍼부은 천안 버스기사, 왜?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