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 적용 예시…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기사등록
2025/05/08 17:36:16
[서울=뉴시스]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오지헌 "일타강사 父…100평 수영장 딸린 집 살았다"
'마약 자숙' 유아인, 남사친과 뽀뽀 근황
"X돌았네" 김희철, 거꾸로 태극기 분노 하루만에…
화사, 젠슨 황 '샤라웃'에 "잘 모르는 분…"
제니, 동거 여부 물음에 "여기까지만 하자"
홍석천 "나 죽으면…" 돌연 자녀에 재산상속 언급
박한별, 화가로 변신…"파리 초대전까지 뽑혀"
권상우 "내 또래 중 내가 제일 빠른데 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수상한 종이가방 본 택배기사 신고…보이스피싱 피해 3000만원 막아
"호날두 결혼식 보러 가자" 2000명 운집…엉뚱한 커플 결혼식에 '황당'
"관광객이 뿌린 먹이 따라왔나"…日 '토끼섬' 멧돼지, 토끼까지 사냥
"24년 전 펜팔 친구 찾아 3000㎞"…중국 남성 사연에 '뭉클'
30년째 에베레스트에 얼어붙은 '그린 부츠'…드디어 가족 품으로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