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기사등록
2025/03/20 14:5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2025.03.20. bluesod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아내 본적없어"…김종국, 위장결혼 의혹까지
박상민, 매니저에 수백억 사기 "외제차 7대 빼내"
30억 파산 윤정수, 원진서와 결혼 4일만 불화
딘딘 눈물…하차 조세호, 겨울바다 입수
박근형 "이순재 1년간 못봐…별세 가슴 아파"
"계획 없었는데"…헤이지니, 출산 5개월만 셋째 소식
53세 모태솔로 심권호, 미모의 연하녀와 포착
마약 황하나 세번째 구속 패션…"400만원 명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입자 살해해 시신 드럼통에 숨긴 美 60대 집주인
성탄절에 뒷마당서 사격연습하다…몇 블록 떨어진 곳 노인 숨져
'닭'으로 짝 찾는다…중국 소수민족의 이색 중매법
"인간관계에 불만"…전 근무지 찾아가 흉기난동 부린 日 30대男
"혼전동거·임신하면 벌금 부과"…中 마을 규정 논란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