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기사등록
2025/03/20 14:5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2025.03.20. bluesod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아내 본적없어"…김종국, 위장결혼 의혹까지
딸 향해 돌진하던 중학생 킥보드 대신 치인 엄마…기억 잃어
박상민, 매니저에 수백억 사기 "외제차 7대 빼내"
딘딘 눈물…하차 조세호, 겨울바다 입수
최여진 결혼 6개월 만에…"영원할 줄 알았던 내 새끼"
유민상, 건강상태 고백 "고혈압·고지혈·콜레스테롤 있어"
30억 파산 윤정수, 원진서와 결혼 4일만 불화
"계획 없었는데"…헤이지니, 출산 5개월만 셋째 소식
세상에 이런 일이
'의사 명의도용' 간호조무사, 출장 마약주사…6억 챙겼다
"모든 여성 임신시키고 싶다"는 상사…회사는 '침묵' 강요
세입자 살해해 시신 드럼통에 숨긴 美 60대 집주인
라디에이터 뜯자 비밀 통로…伊 3년 도주 마피아 검거
성탄절에 뒷마당서 사격연습하다…몇 블록 떨어진 곳 노인 숨져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