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기사등록
2025/03/20 14:5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2025.03.20. bluesod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아내 본적없어"…김종국, 위장결혼 의혹까지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성형 중독 고백 "외모정병"
이시원, '서울대 동문' 남편 깜짝 공개…훈남 외모 눈길
'마이큐와 재혼' 김나영, 1억 기부…"한부모 여성 가장 응원"
"오빠가 몸이 더 좋잖아" 이관희, 김희철과 대결서 승리
딸 대신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가족 기억 잃었다
김민교 "병원장 아버지 사기 당하고 스님 됐다"
박상민, 매니저에 수백억 사기 "외제차 7대 빼내"
세상에 이런 일이
"환자 대피시켜라" 테러 협박 메모 남긴 30대 검거
"평소 죽고싶다고 했다"…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 30대 구속
'의사 명의도용' 간호조무사, 출장 마약주사…6억 챙겼다
"모든 여성 임신시키고 싶다"는 상사…회사는 '침묵' 강요
세입자 살해해 시신 드럼통에 숨긴 美 60대 집주인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