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작년 소비가 늘었다면 초과 소비분 10%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사등록
2025/01/10 09:48:35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수 상황을 고려해 2024년에 한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을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신정환 "내가 父라고 알려지면…아들 연예계 진출 반대"
'청학동' 김봉곤 훈장 "딸들 위해 서울 아파트 이사"
스윙스, 마운자로 맞고도 빅맥 4개 "너무 슬퍼서"
'몸값 260억' 오현규, 4년새 33배…손흥민과 '나란히'
박은영 "모유 수유 끝나자마자 실 넣어" 솔직 고백
남규리 "생일날 가수·배우 등 3명이 동시에 고백"
이세영 "성형 부작용으로 가슴 4개 됐다"
"친정이 마련해준 아파트, 시부모가 공동명의 강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리에서 여성 불법 촬영, 의정부시청 5급 공무원 입건
선관위 청사에서 '골프 스윙 연습'?…"사태 심각성 모른다" 비판 쇄도 (영상)
슈퍼마켓 업주살해 40대 송치…한달전 같은 가게서 절도
손님 차 몰고 마트 다녀온 식당 사장 '적반하장'…"사고 안 났으면 됐지"
"챗GPT가 딸 자살 부추겼다"…12번 위험 신호에도 사람 심사 없었다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