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계엄 여파로 한때 8800만원까지 떨어져

기사등록 2024/12/04 13:09: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시장에서만 30% 폭락하며 한때 8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1억3400만원대를 회복했다. 2024.12.04. hw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