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마치고 차량 향하는 이재명 대표

기사등록 2024/09/20 20:08: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