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양육관련 지방세법 개정…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
기사등록
2024/08/13 14:47:58
[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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