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가결

기사등록 2024/08/05 15:25:3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