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선고 공판 마친 김성태

기사등록 2024/07/12 14:58:3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12. jt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