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손배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기사등록 2024/05/22 10:16:47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 김승익씨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별관 앞에서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생전 아버지의 고충과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05.22.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