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 확대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손금산입
기사등록
2024/01/23 16:14:10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스터디카페와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추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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