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4/01/02 10:05:22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여성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투텁게 보호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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