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2023/12/27 13:57:04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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