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기사등록 2023/05/11 11:30: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3.05.11. kmx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