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고개 숙인 신혜성

기사등록 2023/04/20 14:00:0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4.20.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