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진료 인원
기사등록
2023/01/25 10:01:07
[서울=뉴시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비용을 10%로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가 5년간 적용되는 암과 달리 수술 후 30일로 짧아 장기 치료와 재활에 한계가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서정희, 김태현과 동거 중인 2층집 공개
'종말이' 곽진영 맞아?…"성형 전으로 돌아가고파"
혐한 조장 유튜버 "일본인 되겠다" 귀화 선언
효연, '정경호와 결별' 수영 걱정…"기력 없어 보여"
박진영, 구내식당에 연 20억…"유기농 김치만 2.2억"
'여성암 투병' 이솔이 "숯불도 피하고 술도 안마셔야"
이미숙, 주가 하락에 심난…"온전한 게 없어"
이수지, 재선거 논란 사과…"변명 여지 없는 제 불찰"
세상에 이런 일이
"AI 도입하니 월급 깎여"…회사 AI 고의로 망치는 직장인들
"설사하면 살 빠진다?"…기생충 감염 노리는 다이어트에 의료진 경고
넷플릭스 사무실서 영화 사본 도난…1500억 소송 휘말려
출근 20분 빨라진 남편, 블랙박스 보니…여직원과 몰래 카풀
"정관수술 무섭다" 피하더니…둘째 생기자 '낙태' 요구한 남편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