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사등록
2022/08/22 17:30:0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중 녹음기능이 없는 애플사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잘 나가던 '임짱' 임성근, 음주운전 3회 전력
이승우, 클럽 죽돌이? "첫사랑·첫키스 스페인녀"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0억원 이상…김병기·강선우 뿐이겠냐"
"남편을 '큰아들'이라 부르는 女 모자라 보여…부부 맞나"
'검정고무신' 목소리…성우 선은혜 40세 사망
"'체불·횡령·약물' 박나래, 실형 선고될 수도"
지상렬, 16세 연하 쇼호스트와 결혼 초읽기
탤런트 출신 셰프 정신우, 흉선암 투병 끝 사망
세상에 이런 일이
집 앞에 상자 놓고 달아난 여성…열어보니 ○○○?
"풀어주니 또 왔다"…카페서 이틀 연속 성추행한 30대 男
美 유명 아역 출신 배우 사망…두 차량에 '연쇄 뺑소니'
두쫀쿠 열풍 비꼬기?…"두쫀쿠 냄새 팔아요" 황당 게시글
"남편 불륜 찍었다가 성범죄자 된 아내…덫이 된 증거 사진"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