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건보료 2차 개편 사례…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축소
기사등록
2022/06/29 11:40:29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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