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항공보안법, 오늘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2/01/28 13:02:2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다. 국내선 이용시 신분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행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022.01.28.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