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기사등록 2021/10/19 14:34: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소가 밀집한 상가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