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까지 식사 가능합니다

기사등록 2021/06/23 15:00:5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가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23일 오전 남구 한 음식점 점주가 식당 입구에 8인까지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06.23. b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