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보다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3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돼야 집합금지가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 유흥 주점 앞에 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의 모습. 2021.06.21. myjs@newis.com
거리두기 개편안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3단계까지 영업가능
기사등록 2021/06/21 15:01:09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보다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3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돼야 집합금지가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 유흥 주점 앞에 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의 모습. 2021.06.21. myjs@new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