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의혹' 최강욱,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1/28 10:47:34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