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0/11/13 09:29:14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남보라, 출산 앞두고 청천벽력…긴급 제왕절개
탁재훈이 좋아했던 김현정, 12㎏ 빼고 리즈시절로
서인영, 워터밤 위해 지방흡입했다가 저혈압 쇼크
현빈♥손예진, 아들과 일본서 포착…엄마 곁에 '찰싹'
84년생 남규리 "오랜 짝사랑 이뤄졌다" 깜짝 고백
선우용여 "전현무, 욕심 많아 좋은 여자 안 보여"
"AI 아니야?"…176㎝ 국대 SNS 사진에 팬들 감탄
'비공개 연애' 곽시양♥유지애 전격 결혼 발표
세상에 이런 일이
인도 위 고추 말리기에 쇼핑카트 무단 반출까지…"너무한 것 아니에요"
車11대·경찰 '쾅' 20㎞ 도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영장
18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 DNA 기술 발달로 덜미
집 앞에 흉기 놓고 떠났다…접근금지 하루만에 또 스토킹
"여행비 1년 전 선납했건만"…갑자기 문닫은 여행사 9000명 날벼락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