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소송, 제주도 1심서 승소
기사등록
2020/10/20 15:07:0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 소송 결과가 나온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도 측 소송을 대리한 부성혁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10.20.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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