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20/10/16 11:57:45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0.10.16.

jt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