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2/11 15:10:5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쟁업체 야놀자 정보를 무단 복제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02.1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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