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2/11 15:10:5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쟁업체 야놀자 정보를 무단 복제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02.11.
chocrystal@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18세 임신시킨 교회선생…"짐승 같은 결혼생활"
"가슴 만져도 돼?"…걸그룹 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류진 아들, 아이돌 거절 후 경복궁 해설사 데뷔
민경훈 결혼식 공개…미모의 PD 아내 눈길
70세 왕종근, 몰라보게 살 빠진 근황…무슨 일?
둘째 임신 김보미, 긴급 입원
구준엽, 아내 서희원에 박력 뽀뽀
'임현주와 결별' 곽시양, 의미심장글
세상에 이런 일이
중국인 날벼락…5만원인줄 알았던 제주 호텔 1100만원 나갔다
쓰러진 여성에 뺑소니 몰려…누명 벗었지만 직장 잃어(영상)
"피해의식 XX네"…'노쇼' 손님의 적반하장 반응
담배 물고 멍키스패너로 '쾅쾅'…남의 차 박살낸 민소매男(영상)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