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심에서도 유죄'
기사등록
2019/12/20 11:33:2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12.2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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