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11/14 10:35:4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19.11.14.

 20h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