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7/19 12:44:48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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