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양예원
기사등록
2019/04/18 10:54:47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투버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04.18.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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