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양예원
기사등록
2019/04/18 10:54:47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투버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04.18.
radiohead@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박정희, 82만평 산 소유…"여의도 규모"
제니, 노출 사고 AI 영상 확산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전 2년 동거" 깜짝 고백
오현경, 홀로 키운 딸 美 유학…미코眞 DNA 그대로
삼성맨 아내 이현이 "5만전자 때 주식 샀다"
'흰머리' 김민희, 촬영중 수유…눈 둘 데가 없네
정해인, 갑질 의혹 부른 매니저 정체 알고보니
백지연 "뼈주사 맞고 부작용"…50대 지인은 사망
세상에 이런 일이
또래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한 10대 송치
웨딩홀 탈의실에 카메라 불법설치…30대 사진기사 구속
러브호텔서 가운 입고 담배 피며 기자회견…日 고위 공무원 '중징계'
"결혼하면 최대 1700만원"…중국 지방정부, 저출산에 파격 지원
사촌 형부가 내연남?…여친에 3억 뜯기고 15년 직장 잃은 남성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