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받은 안태근
기사등록
2019/01/23 15:50:27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박정희, 82만평 산 소유…"여의도 규모"
허경환 "집 사고 바보 소리 들었는데…엄청 올랐다"
지상렬, 16세 연하 신보람과 열애 근황…"잘 만나고 있죠"
이효리 "20대 때 남친과 싸우다가 폰 던져…여러 번 갈아"
제니, 노출 사고 AI 영상 확산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황정민, '스토킹' 강제조정 거부…손배소 끝까지 간다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전 2년 동거" 깜짝 고백
오현경, 홀로 키운 딸 美 유학…미코眞 DNA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
"손주 땀띠에도 에어컨 금지"…'근검절약' 시아버지에 뿔난 며느리
또래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한 10대 송치
웨딩홀 탈의실에 카메라 불법설치…30대 사진기사 구속
러브호텔서 가운 입고 담배 피며 기자회견…日 고위 공무원 '중징계'
"결혼하면 최대 1700만원"…중국 지방정부, 저출산에 파격 지원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