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어머니의 눈물'
기사등록
2017/01/11 10:28:09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1.11.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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