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뤄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 밝혔다. 2014.02.10.
bj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