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보도 반박…"권익위, 공익신고자 결정 유일 기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신고자 보호조치 검토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9.02.](https://img1.newsis.com/2021/09/02/NISI20210902_0017905017_web.jpg?rnd=20210902114232)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9.0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뉴스버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의 경우 여러 해당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제보자 A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뉴스버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7일 자사의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버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2항·비밀보장 의무)와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 근거로 해석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됐을 경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 15조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버스가 보도 근거로 활용한 3가지 조항을 통해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을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경우에만 법적 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 판단부터 보호조치 여부까지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고,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면서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및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의 경우 여러 해당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제보자 A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뉴스버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7일 자사의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버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2항·비밀보장 의무)와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 근거로 해석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됐을 경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 15조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버스가 보도 근거로 활용한 3가지 조항을 통해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을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경우에만 법적 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 판단부터 보호조치 여부까지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고,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면서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및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