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종부세 공제액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靑, 실거주자 우대하는 세제개편 기조 고수하겠다는 뜻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개편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해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공제액을 검토하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원으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야 한다며 추가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