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그대로 싣고 탄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의 지하철 휴대 탑승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두고 부적절한 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지하철 객실 한가운데 자전가 한 대가 세워져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한가운데 따릉이를 세워두고 정작 본인은 저 멀리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사진에는 지하철 객실 통로 한가운데 서울시 공공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자전거를 가져온 승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일 지하철에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 외에는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일 출근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탔다가 안내 방송을 듣고 결국 내린 경험이 있다"며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특히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뒤 지하철에 그대로 싣고 탄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개인 자전거도 아니고 공공자전거인데 이용을 마친 뒤 반납하고 도착지에서 새로 빌리면 될 일", "자전거와 지하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텐데 굳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과정도 번거로울 텐데 이해하기 어렵다", "출근길에 자전거까지 객실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지하철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접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승차 거절이나 하차 조치, 5000원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7호선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반 자전거의 휴대 탑승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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