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틈타 전 연인 집 침입·자해 소동…30대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11/06 20:31:54

배달 음식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자해 소동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뉴시스DB.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고선영 기자 = 흉기와 둔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기 싫다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3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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