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일 조형우 부장판사 고발
1심, 10월 30일 김기현 무죄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조 부장판사가 법왜곡을 일으켰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지만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문제삼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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