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SNS 막는다" 경기도, 전국 첫 조례 추진

기사등록 2026/11/06 18:10:51

학칙으로 스마트기기·학교 인터넷망 SNS 접속 제한 가능

안민석표 폰프리 스쿨 이어 '청소년 SNS 관리 근거' 마련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폰프리 스쿨'과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결합한 RAS 교육을 추진하며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도의회가 교내 이용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광률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SNS 이용을 관리할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필요하면 SNS 이용을 관리하는 시간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생에게 제공한 스마트기기나 인터넷망에서 SNS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개인 기기를 통한 교내 SNS 이용도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장애 학생의 보조수단, 건강상 이유, 긴급상황 등으로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때는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교육감은 개인 기기의 SNS 이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치와 이용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조례안은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정보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계정 정보나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은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첫 결재로 폰프리 스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에 독서와 예술, 스포츠를 접하도록 RAS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교내 기기 사용 제한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의 SNS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론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도 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사용 제한까지 학교별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내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연령 제한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이 일부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치를 의무화했다. 경기도 조례안이 학교 안에서의 이용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호주 제도는 이용 장소와 관계없이 계정 제공을 제한한다.

도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SNS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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