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석방 시 도주 우려, 집행 불가 우려"
'다음 달 18일 구속 만기' 이상민도 선고 요청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두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고, 석방 시 도망할 수 있고 형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로 2주 남았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기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으나, 이후 추가 기일 일정은 물론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