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서 동의안 의결…공백 1년 11개월만
국가경찰위 회의에 "특별한 문제 있다는 의견 없어"
오랜 대행 체제에 "치안정감 중 후보자 배출 기다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장 인선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1970년 경남 함양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영어학과 졸업 후 1997년 제45기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임용됐다.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역임하고,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청장 등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문까지 거쳐서 충분히 논의가 성숙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며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대행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된 데 대해서는 "작년 12월 조 전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면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지만,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의 경우 정년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또 "그 중에는 내란과 관련해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임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경찰은 계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두 계급 승진시키지 않는다"며 "치안정감 중에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후보자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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