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도입…석방 대기시간 단축

기사등록 2026/11/06 15:58:36 최종수정 2026/11/06 16:42:25

보석 결정 후 석방 절차 늦어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의 모습. 2026.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현금만 가능했던 보석보증금 납부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해지면서 피고인 석방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6일 보석보증금 납부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고 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좌이체 납부 방식 도입에 따라 고액 현금 인출에 따른 제약과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보석보증금을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석방 대기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보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부 의무자가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야 하거나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가 지연돼, 피고인의 실제 석방 절차가 늦어지는 등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돼 왔다.

서울공소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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