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선고
재판부 "반인륜적인 범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10대 B양에게 "같이 자자"며 누워 있는 B양을 껴안고 신체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5년에도 집에 누워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배우자와 이혼해 피해자가 분리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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