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吳 1심 유죄 판결문 근거 7월 불송치
서울중앙공소청, 지난달 28일 재수사 요구
앞서 경찰은 오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명씨 등을 혐의없음 불송치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달 28일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명씨 등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은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명씨 등이 허위의 정보를 퍼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22일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명씨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으려 했다는 오 시장 측 주장(사기미수 혐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이후 2심 판결문과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공소청은 판결이 뒤집힌 상황에서 경찰의 의견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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