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 예산편성권, 의정지원체계 마련 등 건의문 채택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위상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 온 반면, 지방의회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많은 제약과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근거 규정, 의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충족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잡힌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고도화되는 지방행정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 종속된 단순 의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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