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구체화 등 국회에 요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의 수사·소송 부담을 국가와 교육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원단체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한 일이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더라도 조사에 대응하며 겪은 고통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법적 대응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반영한 바 있다. 교육감도 신고된 교사의 지도 경위 등을 살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은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학대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도 검찰 처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남았다고 반박했다. 교원단체와 도교육청은 경찰이 교육감 의견과 조사 내용을 검토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가릴 때 학생의 연령과 교사의 지도 목적, 당시 상황을 함께 따지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 수사나 재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 난 교사의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원단체들은 법률 대응도 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윤섭 경기교총 운영규칙분과위원장은 "교사가 국가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처했다면 그 교사를 보호하는 일 역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교사의 법률 대응을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전담 지원체계를 꾸리고 현행 제도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7월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2호 결재로 정한 뒤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다.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위축된 교사로부터 생기 있는 수업이 생겨날 수 없다"며 "상식이 통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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