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6/11/06 14:34:57 최종수정 2026/11/06 15:28:23

1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쌍방항소…2심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 2026.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선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5)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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