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방안 발제…13일 8차 회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가 초광역특구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사정이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일곱 번째 실무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 내 정주지원 및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발제하고 논의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참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대리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튿날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으로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제8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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